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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제약, "공진단 및 우황청심원 식약처 회수명령 효력 정지 결정 "
최고관리자 2022-01-24

익수제약은 수원지방법원(사건번호 2021아4271)으로부터 '사향 관련 의약품 회수 명령'이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식약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출 증명서 위·변조가 확인된 6건에 대해 행정 처분과 회수 명령을 내리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은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익수제약은 "법원의 회수 명령 효력정지 판결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식약처 발표대로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 검사 기관과 식약처 품질검사 결과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가 자문 결과 제품 품질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이미 약국에 공급된 제품들은 별도 통보가 없는 한 판매가 가능하다. 

익수제약 해당 제품은 사향함유 우황청심원현탁액, 사향함유 우황청심원 환, 익수 공진단 환, 익수 공진단 현탁액 등 회수 명령된 사향 관련 전제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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