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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레바드미정(레바미피드)
최고관리자 2022-01-25
구분전문의약품    분류번호232    보험코드658502180    보험약가103원/정
성분함량레바미피드 100mg 

성상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1. 위궤양
    2.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용법용량성인 : 레바미피드로서 1회 100mg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다만, 위궤양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 및 취침전에 투여한다. 

포장단위30정/병, 300정/병, 500정/병

보관방법차광밀폐용기, 실온(1~30℃)보관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성분에 과민반응 병력 환자

2. 이상반응
여기서 '드물게' 0.1%미만을 '때때로'는 0.1~5%미만을 아무런 표현이 없는 것은 5%이상 또는 빈도불명을 의미함.
1) 중대한 이상반응
(1) 쇼크, 아나팔락시스모양 증상(빈도불명) : 쇼크, 아나팔락시스모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백혈구 감소(드물게), 혈소판 감소(빈도불명) : 백혈구 감소혈소판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간기능장애(드물게), 황달(빈도불명) : AST, ALT, γ-GTP, ALP 상승 등을 수반하는 간기능장애황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기타 이상반응

(1) 과민반응 두드러기드물게 발진가려움약진양 습진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2) 정신신경계 마비어지럼졸음이 나타날 수 있다.  

(3) 소화기계 구갈드물게 변비복부팽만감설사구역구토속쓰림복통트림미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간 드물게 AST, ALT, γ-GTP, ALP 상승 등 아미노전달효소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나 발열발진 등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혈액계 혈소판 감소때때로 백혈구 분획증분엽핵구의 감소림프구의 상승드물게 백혈구 감소과립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6) 기타 유선종창유방통여성형 유방유즙분비 유발심계항진발열안면홍조혀의 마비기침호흡곤란탈모 또는 드물게 월경이상, BUN 상승부종인두부 이물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의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동물실험에서 모유중으로 이행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피한다.

4. 소아에 대한 투여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유아,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겸험이 적다.).

5.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 있어서 확인된 이상반응 종류 및 이상반응 발현율은 비고령자와 비교시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소화기증상 등의 이상반응에 주의한다.

6.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지륭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7. 의약품동등성시험 정보 (주1)
가. 시험약 이니스트레바미피드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과 대조약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한국오츠카제약(주))을 2X2 교차시험으로 각 1정씩 건강한 성인에게 공복 시 단회 경구투여하여 35명의 혈중 레바미피드를 측정한 결과, 비교평가항목치(AUCt, Cmax)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하였을 때,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0.8에서 log1.25이내로서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였다.
(주1 : 이 약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이니스트레바미피드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전공정을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에 위탁 제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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